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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TIP 정보!/TIP. 정책

우회전 일시정지 법 정확하게 알아보자

by 정.알.남 2023.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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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우회전 법이 변경되어 운전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난 후, 우회전 일시정지 법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법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법 정확하게 알아보자

우회전 일시정지 

목차

1.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
 1.1 기존의 우회전 방법
 1.2 새롭게 변한 우회전 방법
 1.3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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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방법

기존의 우회전 방법

  • 우회전 신호가 있는 경우에는 신호에 따라 우회전을 해야 했습니다. 우회전 신호가 빨간불인 경우에는 멈추어야 했으며, 녹색불인 경우 우회전을 할 수 없었습니다.
  • 우회전 신호가 없는 경우 보행자들이 우회전을 하는지 확인 후, 안전을 확인했으면 우회전이 가능했습니다.
  •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의 경우, 우회전을 하기 전에 좌회전하는 차량과 보행자들이 우회전 동작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우회전을 할 때 차량 우선순위를 지켜, 보행자 보호의 원칙을 준수해 주의하여했었습니다.

 

새롭게 변한 우회전 방법

새롭게 변한 우회전 방법
새롭게 변한 우회전 방법

2023년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우회전을 하며,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1월 22일 개정된 도로교통 시행규칙은 3개월간의 계도 홍보 시행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차량 적색 신호 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하도록 하고,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월 22일에 개정되었으며, 올해 시행되었습니다.

 

지난해 7월과 금년 1월 두 차례에 걸친 개정된 내용의 모두 반영한 교차로 우회전 방법은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우회전 방법이며, 정확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번 위치에서 1-2 신호등이 적색 신호일 경우, 일시 정지 후 1-1 횡단보도에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 및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을 하셔도 됩니다. 
  • 1번 위치에서 녹색신호일 경우 서행하셔서 지나가시면 됩니다.
  • 2번 위치에서 2-1 횡단보도에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일시 정지를 하셔야 합니다.
  • 2번 위치에서 2-1 횡단보도에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을 경우 서행하시면 됩니다.
  •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꼭 우회전 녹색 화살표 신호일 경우 서행하셔서 지나가셔야 합니다. 

벌금

새롭게 변화된 우회전 방법으로 인해 교통사고 비율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다만, 우회전 방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입니다. 또한, 20만 원 이하 벌금 및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하게 알고 운전하면 간단한 운전 법 이기에 꼭 숙지하여 운전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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