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장학금 2학기 신청 기간이 왔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려면 여러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국가장학금 2학기 신청기간, 신청방법, 조건, 지급일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국가장학금
1.1 국가장학금 신청
1.1.1 학자금 지원구간
1.2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1.2.1 국가장학금 1 유형
1.2.2 국가장학금 2유형
1.2.3 다자녀 국가장학금
1.2.4 국가장학금 지급일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은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학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마련한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대학 및 대학원의 학비를 부담하는 학생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며,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려면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의 경우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지원 자격과,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하게 됩니다.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의 경우 국가장학금 1 유형(학생직접지원형),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지원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이 있습니다. 또한,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제도를 통해 한 명의 학생이 동일 학기에 교육부 장관 및 학국장핵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포함한 학자금 지원금의 합계가 등록금 범위를 초과 지원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제도가 있어 편중되지 않고 효율적인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등록금 범위는 두가지로 나뉩니다.
- 필수경비: 입학금, 수업료와 같이 대학 등록에 필수적인 금액
- 선택경비: 학생회비 등 기타 납입금
학자금 지원 구간
학자금 지원은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 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구간 값이며, 모든 학생들이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를 의미하는데,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 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의 비율로 산정하게 됩니다.
- 기준중쉬소득은 2023년 4인 가구 기준 5,400,964원입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의 경우 국가장학금 1 유형의 경우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국가장학금 2 유형의 경우 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하게 되며, 긴급한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이 될 경우 10구간 학생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경우 지원대상은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2학기 국가장학금의 신청일정은 2023년 5월 23일 9시부터 2023년 6월 22일 목요일 18시까지 진행됩니다.
또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심사 후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류제출과 가구원 동의는 2023년 5월 23일 9시부터 진행되어 2023년 6월 29일 18시에 마감합니다.
국가장학금 1 유형 (학생직접지원형)
-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을 해야 합니다. 또한, 가구원 동의, 서류제출을 모두 마친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입니다.
- 심사기준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에 미적용됩니다.
-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100점 만점 80점 이상 취득한 경우 지원되며, C학점 경고제 적응 여부 학생은 선택 불가하며,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를 산정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 1유형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
1구간, 2구간, 3구간 | 260만원 |
4구간, 5구간, 6구간 | 195만원 |
7구간, 8구간 | 175만원 |
국가장학금 2 유형 (대학연계지원형)
- 지원자격: 국가장학금 2유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인 학생에게 지원합니다.
- 선발기준은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하여 선발하게 됩니다.
- 지원금액: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및 필수경비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을 결정하며 이는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 원 이상을 지급하기로 원칙을 정했다고 합니다.
국가장학금 2 유형 (신입생 및 편입생지원)
- 입학금 폐지를 완료한 대학의 신입생 및 편입생에게 수업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입학금 폐지가 완료된 대학의 신입생 및 편입생.
- 지원금액: 대학의 내부 기준에 따라 2017년 입학금의 20% 수준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 대학의 지원대상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며, 사이버대학의 경우 2019년 입학금의 33% 수준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경우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입니다.
- 지원자격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 첫째, 둘째 | 셋째 이상 | |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 연간 최대 지원금액 | ||
1 ~ 3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전액 |
4 ~8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국가장학금 지급일
국가장학금의 지급은 2학기 신청장의 경우 9월 중순부터 격주로 지급되게 되며, 내부 사정에 맞게 지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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