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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TIP 정보!/TIP. 정책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필요서류 세금 쉽게 알아보기

by 정.알.남 202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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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퇴직금을 퇴사할 때가 아닌 중간정산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시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하는지 필요서류 그리고 얼마의 세금이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금 중간 정산

목차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금 중간 정산은 근로자가 회사는 계속 다니지만 퇴사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을 받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나중에 받을 돈을 미리 받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중간정산은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은 가능하지만 회사의 고용주가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꼭 지급여부에 대해 확인을 하셔야 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중간 정산 사유

    고용주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제에 맞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미리 정산하여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정산 사유 및 조건으로는 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금, 월세 보증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료비, 생계 등으로 인한 중간정산도 가능합니다. 즉, 만약 근로자의 본인 및 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가 필요한 경우, 생계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도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만약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중간정산 사유로 해당됩니다. 다만 모든 경우 사유에 대해당이 되지는 않으며 판단기준에 맞춰 적용되는 사람들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구분 내용
    무주택자 적용 가능 자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
    근로자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여부가 판단된 경우. 
    주택구입에 대한 적용 자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에 대한 판단으로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 이지만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즉, 본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 자가 전 생애에 걸쳐 무주탁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주택구입에 대한 적용 가능한 경우는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이며,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을 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단독명의로 구입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을 한뒤 다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해당이 되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의 매도일과 매수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주택의 종류는 떠나 달리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중도인출을 할 수 없습니다. 

     

    사유 2 주거 목적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근로자가 무주택자인 경우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및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한 직장에서는 계속근로를 하는 동안에 1회로 한정되어 있어 한번만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주거목적인 경우의 임차보증금의 경우 전세금 및 보증금 뿐만 아닌 월세보증금으로도 포함이 됩니다. 즉, 월세에 대한 보증금으로 사용을 할 경우에도 중도인출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또한, 만약 전세금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이 아닌 주민등록등본 기준 동일 세대임이 증명된 세대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기준 동일 세대인 가족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해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유 3 요양 및 질병

    근로자가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로 하는 경우 질병,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근로자가 본인 연봉의 어느 기준을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도 사유로 인정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부양가족까지 인정이 됩니다. 

     

    부양가족 기준
    부양가족 기준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기준 1.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 20세 이하이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3.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5.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받아 양육하는 아동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기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요양기간 인정기준 요양은 질병, 부상 등으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입원치료, 통원치로, 약물치료 모두 인정됩니다. 

     

    사유 4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았을 경우와 5년이내에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 회생절차개시 결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따른 개인 및 프리 워크아웃 결정등은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자에게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와 주주 그리고 지권분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및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 및 첨부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와 필요서류는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각 사유에 맞는 신청시기를 지켜야 하며 사유에 맞는 각각의 필요한 서류를 구비를 해야 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구분 내용
    신청시기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첨부서류 무주택자 여부 확인용
    1.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2.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3. 재산세 과세 증명서 
    주택구입 여부 확인
    1. 신축 주택일 경우: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건축허가서 또는 착공신고필증
    2. 경매 낙찰을 받을 경우: 낙찰 허가 결정문, 대금지급기간 통지서
    3. 주택 구입 시: 부동산 매매계약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 전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구분 내용
    신청시기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지급 후 1개월 이내
    첨부서류 무주택자 여부 확인
    1.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2.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3. 재산세 과세 증명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
    1.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잔금 지급 후 신청시에 1개월 이내에 전세금 지급 영수증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하는 경우
    구분 내용
    신청시기 중간정산 신청 당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요양하는 경우
    첨부서류 진단서,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용향확인서 
    치료비를 부담한 영수증
    부양가족일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
    파산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한 경우
    구분 내용
    신청시기 파산의 경우 파산선고 후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경우 결정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첨부서류 파산의 경우법원의 파산선고문
    개인회생의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세금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에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해야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다음의 퇴직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은 경우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본인이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만약 입사일이 2015년 1월 1일이고 중간정산지급일이 2019년 12월 31일 퇴사일이 2020년 3월 31일이라고 가정을 하였을때, 중간정산 지급 시 근속연수는 60개월이고 최종 퇴직 시 근속연수는 63개월로 인정이 됩니다. 즉, 정산 근속연수는 63개월 6년으로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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