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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TIP 정보!/TIP. 정책

전세금미반환 소송 이자 대처방법 알아보기

by 정.알.남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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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 기간이 끝나도 새로 들어올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전세금미반환을 할 경우에 기존 세입자는 난감한 입장입니다. 전세금 미반환의 소송과 절차 그리고 이사를 해야 할지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 미반환
전세금 미반환 시 대처방법

목차

     

    전세금 미반환 

    최근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앞으로 이사갈 집을 구하고 계약금까지 모두 지불한 상태에서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집주인의 개인 사정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집의 고장파손 등 원상복구 후 남은 돈을 돌려준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사회초년생들은 높은 금액의 은행 돈을 빌려 전셋집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많이 나오는 전세사기의 피해자도 대부분 사회초년생의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사기 관련 정보는 아래 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은 계약기간이 끝났거나, 서로의 합의를 통해 계약을 종료하기로 한 경우에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 기간을 잘 확인하고 지켜야 합니다. 물론, 집주인과의 합의를 통해 갱신도 가능합니다. 

     

    전세금 미반환 관련 법

    주택임차보호법 제 6조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날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최대 2 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하며, 임차인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집주인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세금 미반환 소송

    전세금 미반환 소송까지 간다면 기간도 오래걸릴 뿐더러 비용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대비해 금융감독원은 전세금 미반환 관련 반환보증 상품을 권유하고 있으며 가입을 했다면 보증사로부터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을 준비한다면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계약 종료에 대한 사실과 본인이 입은 피해와 해결을 해달라는 의사를 정확하게 밝혀 이를 응해주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해나 갈 것이라는 내용증명을 기재해 보내야 합니다. 

     

    또한, 미반환시 집주인과의 문자 및 통화녹음 내역 등의 자료는 남겨 추후에 소송에 입증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를 하였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고 계속 미룰경우 임차 주택을 가압류 신청을 하고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세금 미반환 상황에서 이자

    전세금 미반환 상황에서 소송을 하였고 승소판결이 내려졌다면 원금을 포함해 연 5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를수도 있습니다. 다만, 만약 퇴거 이후 소송을 하게 된다면 퇴거 동시에 연 5% 이자가 적용됩니다. 

     

    퇴거 이후 보증금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임대인이 소장부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연 12%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소송을 하게 된다면 걸리는 기간은 오래 걸리지만 확실한 대처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긴 시간 동안의 임차인이 힘들겠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전세금 미반환 예방방법

    전세금 미반환 예방방법은 집을 계약할때 전세금 반환보증 관련 상품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반환보증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 HF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상품으로 가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세사기 예방 관련 글은 위 글에서 확인하시면 될거같습니다. 각 보증사 별로 조건과 대상,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모두 확인해보신 후 본인에게 가장 맞는 보증사를 선택하시는 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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