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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TIP 정보!/TIP. 정책

서울시 청년수당 2차 모집 6개월동안 50만원 지원받기

by 정.알.남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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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만 19세 ~ 34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자 상대로 2차 청년수당 인원을 모집합니다. 금전적 지원으로는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까지 받을 수 있으며, 비금전적 지원으로는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의 정책사업에 연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목차

     

    2023년 서울 청년수당 2차

    2023년 서울 청년수당 2차모집 인원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청년수당은 서울거주 미취업 청년의 진로준비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청년수당으로 지원받은 지원금은 해외사용은 불가능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입니다. 

     

    서울시는 청년 정책으로 청년 월세지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 영테크,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청년 1인가구 이사비 지원 등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청년수당은 비금전적 지원에서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과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청년 정책 수당을 지원받는 분이라면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청년수당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외국 국적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청년은 불가능 합니다.
    • 만 19세 ~ 만 34세 (1988년 6월 1일 ~ 2004년 6월 30일 출생자)
    • 최종학력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023년 6월 전 중고등학교 및 대학, 대학원 졸업 및 중퇴자.
    • 대학을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이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청년수당을 신청하려면 소득요건에 맞아야 하며, 20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인 사람들에게만 지원이 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 111,677원 50,654원
    2인 183,861원 142,142원
    3인 237,913원 206,359원
    4인 291,898원 273,699원
    5인 346,067원 335,569원
    6인 403,785원 402,840원
    7인 434,962원 436,179원
    8인 521,613원 527,523원
    9인 563,270원 570,140원
    10인 625,329원 628,210원

    또한, 미취업 청년 및 단기근로 청년만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미가입이어야 하고, 단기근로 청년의 경우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청년내일채움공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수당 사업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청년 몽땅 정보통 (http://youth.seoul.go.kr)에 접속 후,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금융 및 복지에서 청년수당 선택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 비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졸업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민원 24(http://www.minwon.go.kr) 또는 각 대학 및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근로계약서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제출
    월별 활동계획서 작성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활동 목표와 청년수당 사용 계획 작성(온라인 신청시에만 작성)

     

    청년수당 선정방법 및 선정

    참여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정량평가 후에 선정하게 됩니다. 거주지와 연령, 졸업여부, 소득, 취업여부 등 요건에 충족한 지 확인 후 선정이 되며, 예산범위 초과 신청 시 중위소득 85% 이하인 단기근로 청년과 중위소득 85% 이하인 진학 준비 중인 청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저소득 청년 우선 선정되게 됩니다. 

     

    예비선정자 발표는 2023년 7월 5일 수요일 18시로 예정이 되어있으며, 예비선정 된 사람은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을 꼭 받으셔야 최종 선정자에서 제외를 안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회 차 첫 지급은 7월 28일 금요일 예정입니다. 

     

    유의사항

    • 서울 청년수당 사업 목적에 맞는 수당을 사용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및 자기계발, 진로준비 등에 사용해야 하며 주점, 호텔, 귀금속 등 사업목적에 벗어난 용도로는 사용 불가능합니다. 청년수당 사용 점검 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기 활동기록서를 매월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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