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주택을 매입 후 청년에게 40 ~ 50% 수준의 금액으로 임대를 해주는 정책으로 사회초년생 및 대학생에게 좋은 지원 정책입니다. 이 정책의 신청 자격과 필요한 서류 그리고 지원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청년을 대상으로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현재 시중시세의 40 ~ 50%의 수준으로 임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입니다. 현재 서울지역본부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 중에 있는데 신청자격에 따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장점은 청년들의 경우 전세 및 주택에 들어가게 되면 가전제품 등 기초비용의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LH에서 냉장고, 전자레인지, 책걸상 등을 비치해주므로 초기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품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청약을 통해서 가능한데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하게 된다면 LH 청약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고 모바일을 이용할 경우에는 LH청약센터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 인터넷 이용 시: LH 청약센터 - 인터넷 청약 - 청약신청
- 모바일 이용 시: LH 청약센터 앱
청약 신청과 공급은 청약신청 후 서류제출과 대상자 발표, 대상자 서류제출,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예비자 순번 발표, 계약 체결, 자산검증 순서로 이어지게 됩니다. 2순위와 3순위는 계약체결 이후에도 자산검증이 진행될 수 있으며, 부적격 판정 시 임대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만 가능하며, 소득 및 자산 기준과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능하며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대학생
- 취업준비생
순위 | 자격요건 | |
1순위 | 수급자가구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인 경우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 |
차상위계층 가구 | 차상위계층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 |
2순위 | 본인과 부모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순위 소득기준은 수급자 등 자격 확인이며, 자산기준 또한 수급자 등 자격 확인 입니다.
- 2순위 소득기준은 1인 4,024,661원, 2인 5,505,914원, 3인 6,718,198원 이며, 자산기준은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입니다.
- 3순위의 소득기준은 1인 4,024,661원 이며, 자산기준은 총 자산 2억 9,9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입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자의 주택소유 여부를 조회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본인과 부모의 소득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하게 되며 이 모든 순서를 마친 후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게 됩니다.
제출서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소득 및 자산 조희를 진행하게 되며, 추가 제출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각 순위와 신청 전형에 따라 추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며 추가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출서류 | 내용 | 발급처 |
부모 주민등록표등본 | 세대 분리된 부모의 주민등록표등본 | 행정복지센터 |
부 또는 모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로 제출 | |
신청자, 부모 주민등록표초본 | 신청자 및 부모 모두의 초본을 제출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 및 검증대상 가구원 전원이 서명 | 신청자 작성 |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 신청자 작성 |
부모의 신청자의 등본상 부모와 세대 분리가 된 경우에는 부모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해야하며, 부모가 이혼했을 경우 부 또는 모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한 부모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모두 미등재된 경우에는 신청자 및 부모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와 세대분리 후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전세 및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며 2순위와 3순위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있으며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면 됩니다.
지원내용
최초 2년간의 기간동안 임대가 가능하며, 자격이 충족될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 후 만약 결혼을 하게 된다면 신혼 1 자격을 충족하게 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를 할 수 있으며 시중 시세의 40~ 5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 2차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의 지역은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노원구 동대문구, 동작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 영등포구, 양천구, 은평구, 중구, 중랑구로 신청범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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