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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 필요서류

by 정.알.남 2023.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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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주택을 매입 후 청년에게 40 ~ 50% 수준의 금액으로 임대를 해주는 정책으로 사회초년생 및 대학생에게 좋은 지원 정책입니다. 이 정책의 신청 자격과 필요한 서류 그리고 지원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2차 청년 매매입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목차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청년을 대상으로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현재 시중시세의 40 ~ 50%의 수준으로 임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입니다. 현재 서울지역본부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 중에 있는데 신청자격에 따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장점은 청년들의 경우 전세 및 주택에 들어가게 되면 가전제품 등 기초비용의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LH에서 냉장고, 전자레인지, 책걸상 등을 비치해주므로 초기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품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청약을 통해서 가능한데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하게 된다면 LH 청약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고 모바일을 이용할 경우에는 LH청약센터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 인터넷 이용 시: LH 청약센터 - 인터넷 청약 - 청약신청
    • 모바일 이용 시: LH 청약센터 앱

     

    청약 신청과 공급은 청약신청 후 서류제출과 대상자 발표, 대상자 서류제출,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예비자 순번 발표, 계약 체결, 자산검증 순서로 이어지게 됩니다. 2순위와 3순위는 계약체결 이후에도 자산검증이 진행될 수 있으며, 부적격 판정 시 임대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만 가능하며, 소득 및 자산 기준과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능하며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대학생 
    • 취업준비생
    순위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가구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인 경우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차상위계층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2순위 본인과 부모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순위 소득기준은 수급자 등 자격 확인이며, 자산기준 또한 수급자 등 자격 확인 입니다. 
    • 2순위 소득기준은 1인 4,024,661원, 2인 5,505,914원, 3인 6,718,198원 이며, 자산기준은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입니다. 
    • 3순위의 소득기준은 1인 4,024,661원 이며, 자산기준은 총 자산 2억 9,9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입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자의 주택소유 여부를 조회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본인과 부모의 소득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하게 되며 이 모든 순서를 마친 후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게 됩니다. 

    제출서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소득 및 자산 조희를 진행하게 되며, 추가 제출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각 순위와 신청 전형에 따라 추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며 추가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부모 주민등록표등본 세대 분리된 부모의 주민등록표등본 행정복지센터
    부 또는 모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로 제출  
    신청자, 부모 주민등록표초본 신청자 및 부모 모두의 초본을 제출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 및 검증대상 가구원 전원이 서명 신청자 작성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신청자 작성  

    부모의 신청자의 등본상 부모와 세대 분리가 된 경우에는 부모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해야하며, 부모가 이혼했을 경우 부 또는 모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한 부모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모두 미등재된 경우에는 신청자 및 부모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와 세대분리 후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전세 및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며 2순위와 3순위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있으며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면 됩니다. 

     

    지원내용

    최초 2년간의 기간동안 임대가 가능하며, 자격이 충족될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 후 만약 결혼을 하게 된다면 신혼 1 자격을 충족하게 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를 할 수 있으며 시중 시세의 40~ 5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 2차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의 지역은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노원구 동대문구, 동작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 영등포구, 양천구, 은평구, 중구, 중랑구로 신청범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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