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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DB형 DC형 차이점 IRP설정

by 정.알.남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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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최근 3개월간 급여와 연간 상여금 그리고 연차수당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퇴직금에는 DB형과 DC형 총 2가지로 유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천차만별인데 각각의 특징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

 

목차

     

    퇴직금 계산방법과 유형

    퇴직금은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일을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게 될 경우 고용주에게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퇴직금은 직원의 평균 임금과 한 회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인 근속연수에 따라 변동이 되다 보니 금액은 천차만별로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과거에는 퇴직급여 지급의 조건으로 기업의 인원이 4명 이하일 경우 지급 의무가 없었던 적도 있었는데 현재는 2010년 이후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가 사용하는 사업자에서도 퇴직급여를 전액 보장을 해야 하며 지급을 전액 해야 합니다.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로기간을 365일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서, 1일 평균인금의 경우 최근 3개월간의 총 임금과 3개월간 총 근로 일수를 나눈 값으로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항목은 재직일수와 기본급, 상여금, 연차수당 및 기타 수당이 있습니다. 

     

    • 재직일수
    • 기본급
    • 연간 상여금 총액
    • 연차수당
    • 기타 수당

    예시

    • 입사일: 2010년 1월 1일
    • 퇴사일: 2020년 1월 1일
    • 월 기본급: 300만 원
    • 월 기타 수당: 10만 원
    • 연간상여금: 100만 원 , 연차수당 10만 원

     

    입사일이 2010년 1월 1일이고 퇴사일이 2020년 1월 1일이라면 총 재직일수는 3,652일입니다. 월 기본급을 300만 원으로 가정하고 기타 수당은 10만 원, 연간 상여금 및 연차수당을 각각 100만 원과 10만 원으로 가정한다면 1일 평균 임금액은 104,076원입니다. 

     

    퇴직금 계산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근로기간] / 365일
    예시 [104,076 x 30) x 3,652] / 365 = 31,239,908원

     

    퇴직금은 회사내규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계산방법은 이렇습니다. 물론, 퇴직금에 대한 세금도 존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금액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간편하게 계산해 보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종류

    퇴직연금이란 회사에서 퇴직금을 관리하지 않고 퇴직금을 금융기관 및 위탁기관에 돈을 맡겨 관리를 받는 제도이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도입이 된 제도입니다. 우리의 회사가 망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이유도 이 제도가 있어서 가능한 것입니다. 

     

     

    • DB형 (확정급여형)
    • DC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종류는 확정급여형인 DB형과 확정기여형인 DC형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두 유형의 퇴직금은 특징과 장단점이 다르고 운영방법과 유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총액도 다르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즉, 각각의 유형에 따라 본인에게 유리한 유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DB형과 DC형의 공통점은 두 유형의 퇴직금 모두 IRP 계좌로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을 수령받는 방법은 일시불 수령과 퇴직연금으로 수령받는 방법이 있는데 일시불 수령의 경우 세금이 부과되고, 연금으로 수령받는다면 세금이 지연 및 이연이 됩니다.

     

    확정급여형 DB형

    DB 형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으로 금융기관 및 위탁기관으로 회사가 퇴직금을 직접 적립하고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운영에 있어 손실과 손익은 모두 회사가 책임을 지는 유형으로 DB형은 퇴직금이 고정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회사가 퇴직금을 직접 운영
    • 운용에 있어 모든 손실과 손익은 회사가 책임
    • 근로자가 직접 기여를 하지 않아도 퇴직금이 보장된다.

     

    DB형 특징
    DB형 특징

     

    DB 형 가입을 추천드리는 사람은 급여 인상률이 높은 편이거나 재테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안정적인 운용을 원하는 분과 평균임금이 높은 편에 속한다면 DB형 가입이 유리합니다. 회사에서 직접 운용에 참가하고 본인은 손실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확정기여형 DC형 

    DC 형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으로 회사가 퇴직금을 금융기관 및 위탁기관에 일정금액을 위탁하게 되면 근로자가 직접 기여하여 운용하는 유형입니다. DC형의 경우 운용에 있어 손실과 손익은 모두 근로자가 책임을 지는 유형으로 퇴직금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근로자가 퇴직금을 기여하여 운용
    • 운용에 있어 모든 손실과 손익은 근로자 책임
    • 근로자가 직접 기여하여야 한다.

    DC형의 경우 DB형과 차이점으로 운용에서 발생하는 손익과 손실은 근로자가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는 특징이 있는데 그로 인해 근로자가 운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퇴직금의 총액이 달라질 수도 있으며 고정적이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DC형 특징
    DC형 특징

     

    급여 인상률이 낮은 경우에는 DC형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급여 인상률이 높은 경우에는 DB형으로 가입 시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급여 인상률이 낮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크게 상승하지 않으므로 직접 기여를 하여 재테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테크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경우와 기본 연봉이 또래 평균 아래인 경우에는 DC형을 가입하여 직접 운용을 하여 퇴직금에 대한 총액을 조금이라도 더 불려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즉, 급여변동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이 유형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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