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를 알려주는 남자 정알남 입니다. 요즘 전세사기 및 전세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LH에서 운영하는 청년전세임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전세임대란?
☞ 청년층 (대학생·취업준비생·만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격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 1순위: 생계·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우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구분 | 1인 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100% | 3,589,957원 | 5,018,789원 | 6,240,520원 |
※청년의 '가구'는 본인과 부모를 의미합니다.
※1인가구는 20% p, 2인가구는 10% p 가산한 금액입니다.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1순위 100만 원 2·3순위 200만 원
- 월임대로: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전세금 지원 한도액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단,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하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됩니다. (셰어형은 200% 이내입니다.)
즉, 단독거주로 수도권 1인 거주일 경우 1.2억 원 X 150% = 1.8억 전세주택까지 가능합니다.
최조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 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합니다. 즉, 최대 6년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입주 신청 후 입주자 자격조회를 마치고 대상자 발표를 받게 됩니다. 그 후 입주대상자에 주택몰색 안내를 받은 후에 입주희망주택 몰색 및 결정을 하고 나서 전세가능 여부 검토를 받습니다. 그 이후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을 하고 입주를 하게 되는 순서입니다.
신청방법
1. LH 청약센터 접속을 합니다.
2. 매매임대 전세임대 카테고리에서 임대정보 및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들이라면 수시로 확인하여 본인에게 맞는 매물과 위치 매물이 나왔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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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LH 청년전세임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전세임대 알아보시는 분에게는 좋은 정보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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