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를 알려주는 남자 정알남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 실업급여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 중 비자발적 이직자의 재취업 촉진 및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겁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및 취업촉진수당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 지원대상
-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기여요건을 충족하면서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할동을 하는 사람.
☞ 지원수준
- 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를 120~270일간 지급.
실업급여 부정수급
☞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 및 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수급자 외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입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 부정수급제보
- 부정수급 제보 시 실명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고대상에 대한 부정수급이 확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2023 변경된 실업급여 지급조건
☞ 5월부터 실업급여 제도에서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 일반 수급자는 1차에서 4차 실업인정일 까지는 4주 1회 구직활동을 하고 제 5차 부터는 주2회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을 인정한다.
- 직전 5년간 반복해서 3회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람을 반복수급자로 분류합니다. 반복수급자는 1차에서 3차까지는 4주에 1회 구직활동을 하고 4주차부터는 주 2회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이 7개월 이상인 수급자는 장기수급자라고 하고 이는 1차에서 4차 까지는 4주 1회, 5차부터 7차까지는 4주 2회, 그리고 8차 부터는 1주 2회의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전체 실업인정기간동안 4주에 1회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변경된 실업급여 제도는 재취업 활동을 더 권장하게 되고, 부정수급 방지에도 효과적일거 같습니다.
☞ 구직 외 활동의 인정 범위
- 일반 수급자는 5차부터 구직 외 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고, 반복 수급자는 2차부터 인정되지 않습니다.
※ 어학 관련 학원 수강은 인정되고, 고용센터가 주최하는 특강은 전체 실업 인정하는 기간 중 총 3회까지 인정.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5월 개정안으로 부정급여를 받는 인원이 좀 줄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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