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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TIP 정보!/TIP. 정책

6월 자동차세 조회 방법 및 납부기간 알아보기

by 정.알.남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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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보를 알려주는 남자 정알남입니다.

 

오늘은 곧 다가올 6월의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납부 대상자라면 꼭 잘 읽어보시고 불이익을 얻는 일은 없으셨으면 합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으로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아도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 입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에 냅니다. 하지만 경차 같은 경우는 보통 6월에 한 번만 내는데 그 이유는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6월에 1년치를 전부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화물자동차, 영업용 자동차, 이륜차도 동일.)

 

자동차세 과세 기준

세금을 내는 분들은 대부분 고지서 및 모바일 고지서 등을 받으셨을텐데요. 만약 못받으셨더라도 조회를 해보시면 됩니다. 

조회 및 나부는 WETAX 및 ETAX에서 진행됩니다. 

배기량(cc) 금액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
전기자동차 100,000원

자동차세의 세율은 영업용, 비영업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들어 제 차가 2000cc 차량이라면 2000*200 을 하면됩니다. 

연식 할인율 연식 할인율 연식 할인율 연식 할인율
1년 0% 4년 10% 7년 25% 10월 40%
2년 0% 5년 15% 8년 30% 11월 45%
3년 5% 6년 20% 9년 35% 12월 50%

1~2년 0% / 3년 5% / 4년 10% / 5년 15% / 6년 20% / 7년 25% / 8년 30% / 9년 35% / 10년 40% / 11월 45% / 12월 50%

연식에 따라 세율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납을 하는 경우에도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납부월 할인율
1월 2~12월 11달분의 7%
3월 4~12월 9달분의 7%
6월 7~12월 6달분의 7%
9월 10~12월 3달분의 7%

1월에는 2~12월 11달분의 7% / 3월에는 4~12월 9달분의 7% / 6월에는 7~12월 6달분의 7% / 9월에는 10~12월 3달분의 7%를 할인 적용됩니다. 

 

연납 신청방법은 위텍스에 접속 후 위 이미지 대로 하셔도 되고, 모바일에 있는 여러 금융을 사용하셔도 가능합니다. 

 

또한, 따로 별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6월과 12월 두번 정기분 부과가 됩니다. 

 

또한, 무이자 할부 등도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은 각 카드사 무이자 기간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될거같습니다. 

 

기존 자동차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할인해주었지만 승용차마일리지로 제도로 바꼇습니다. 

 

6월 자동차세 납부하시는 분들은 꼭 정보 참고하셔서 할인받고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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