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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TIP 정보!/TIP. 정책

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 8월 말까지 인하

by 정.알.남 2023.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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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보를 알려주는 남자 정알남입니다. 

기존 4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8월 말까지 4개월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기존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면서 단계 폐지 방안을 앞서 검토했었는데 결국 기존 인하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류 내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류 내 세금

교육세 자동차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X15% X26% 휘발유
475원/L
경유
340원/L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기름 종류에 따라서 세금은 고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30% 이내의 범위에서 국민 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휘발유 기준 계산)

분류 교통 에너지 환경세 자동차세 교육세 총액
기존 법 475원/L 475원X26%=123.5원/L 475원X15%=71.25원/L 669.75원/L
30% 인하 475-(475*30%)=332.5원/L 332.5원*26%= 86.45원/L 332.5원X15%= 49.875원/L 468.825원/L
50% 인하 475-(475*50%)=237.5원/L 237.5원*26%= 61.75원/L 237.5원X15%= 35.625원/L 334.875원/L

휘발유 기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유류세는 실제 법령은 개별소비세법 즉, 개소세입니다. 

 

개소세란?

개소세란 특정한 물품 및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비세입니다.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은 사치성 품목 및 소비 억제 품목, 고급 내구성 소비재 등 고급 오락시설 장소 또는 이용 등이며 과세 물품은 특정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등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로 나뉘게 됩니다. 

세율은 과세 물품에 따라 다릅니다. 

 

주요 적용 물품에는 보석, 귀금속, 모피 및 오락용품, 고급사진기, 자동차,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이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에 적용되는 25%, 경유 및 LPG부탄은 37% 할인이 되고 있는데 

이를 4개월 더 연장해서 8월말까지 인하 연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세금이 작년 한 해에 5조 5천억이라는 큰 금액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름에 대한 세금이 많이 나가는지 짐작이 됩니다.

 

보통 요즘 휘발유 대략 1680원 정도 하는데 그 금액속에 절반이 유류세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에대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정알남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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