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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TIP 정보!/TIP. 정책

2023 근로장려금 신청 알아보기(정기,반기)

by 정.알.남 202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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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보를 알려주는 남자 정알남입니다. 

오늘은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일정 수준까지는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증가하면 근로장려금도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2년 하반기분은 2023년 3월 1일~15일까지.

2022년 정기분은 2023년 5월 1일~31일까지

2022년 기한 후 신청 분은 2023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

2023년 상반기분은 2023년 9월 1일~ 9월 15일까지 이다. 

 

 

신청대상 및 자격
  •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가구별로 지급하기에 1가구에서 1명만 신청 및 지급 가능.

 

가구유형 -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백만원 이상인 가구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의 총소득기준금액과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고, 최대 지급액도 다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드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재산 요건
  •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및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및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 사지 않습니다. 

 

 

신청제외자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리스트 이므로 참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 번호로 전화하셔서 상담받으시면 될거같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더욱더 알찬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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