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를 알려주는 남자 정알남 입니다.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은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신고 제외 대상은?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 모집인 및 방문 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당해 과세 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인정)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며, 신고 납부 기한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합소득 금액 : 매출액 - 필요경비 (과세 기간에 발생한 총 소득 합산 금액)
- 과세표준 : 종합소득 금액 - 소득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
-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가산세 - 기납부세액
- 종합소득세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억원 초과 | 42% | 35,400,000원 |
- | - | - |
종합소득세율은 위 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국세청 홈텍스 접속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클릭.
☞ 각종 필요정보 요청에 맞게 본인 정보 입력.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서 개인 정보에 맞게 다 입력해주시면 종합소득세 신고 끝입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1. 납부 지연 가산세
※미납= 미남세액 X 미납시간 경과실수 X 2.2/10,000
※초과 환급= 초과 환급된 세액 X 초과 환급기간 경과일수 X2.2/10,000
2. 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으로 납부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를 수반시 60%)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 수반시 60%)와 수입금액의 0.14%중 더 큰 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할 수도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기간에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너무 어려워하시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 해보시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정알남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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