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를 알려주는 남자 정알남입니다.
요즘 전세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사기 예방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깡통전세
☞ 깡통전세는 흔히 집주인의 주택 담보 대출 금액과 전세금 합계가 집값에 가까워 부동산 시장 침체 때 집값이 떨어지면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못 받을 우려가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보통 주택 담보대출금액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어가면 깡통 전세 우려를 합니다.
☞깡통전세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한 매물을 찾아 보증 보험에 꼭 가입하고 전세 집을 구하는 방법 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하는 저네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입니다.
☞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 수도권 7억원 이하
-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5억 원 이하
☞ 신청기한
-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전까지 입니다.
☞ 보증가능 주택은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입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 경우 꼭 주겨용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 보증금액: 보증한 도내에서 보증 신청인이 신청한 금액까지 보증해 줍니다.
☞ 보증한도는 위 표와 같습니다.
☞ 보증조건
- 신청하려는 주택에 실거주를 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일 것.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1억 원인 경우
- 보증한도 9천만 원이므로 전세보증금 9천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가능.
- 전세보증금 4천만 원, 선순위채권 5천5백만 원인 경우 선순위채권 60% 초과하여 가입불가입니다.
- 등기부등본산 확인사항
-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의 갑구 확인)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이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구 확인)
-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여야 합니다.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
- 보증신청일 현재 타 세대 전입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일 것.
-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일 것.
-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아파트는 제외)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일 것.
☞ 위탁금융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세사기 예방방법 중 가장 중요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 기사만 봐도 전세사기에 대한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보증이용절차
- 보증신청 가능여부를 확인 후 보증신청을 통해 심사를 받은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공통사항)
☞ 추가 필요 서류(오피스텔 및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꼭 전세계약서에 주거용이라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예방방법 및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 오기 전에 모든 전세사기가 잘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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