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를 알려주는 남자 정알남입니다.
오늘은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취업준비생, 회사원, 은퇴후 새 직업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에게 새로운 역량 개발의 기회가 될 수 있을거 같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란??
☞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이직 희망자, 업무역량을 향상을 위한 회사원, 퇴직 후 새로운 거를 배워보고 싶은
중·장년층에게 필요한 역량개발을 위해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 입니다.
지원 대상자 및 조건
☞ 대상: 누구나 (일부 제외)
☞ 기간 : 5년간
☞ 지원금액: 300만원~500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범위가 확대되어 카드 발급대상이 대학생 중 기존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원생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제외 대상이 존재하는데요.
지원 제외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 제외 대상 안내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 연 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위 인원들은 지원 제외 대상 입니다.
☞ 300만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원 금액을 추가 지원 됩니다.
추가 지원 대상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및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함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200만원)
☞훈련장려금 지급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및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중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람.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월 최대 36만원)
신청방법
https://www.hrd.go.kr/hrdp/hg/phgao/PHGAO0108T.do
직업훈련포털 HRD-net에 접속을 하시고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하시면 됩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싶은데 카드 발급 조건에 해당 되시는분들은 꼭 발급받으셔서 배워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수강과정이 생각보다 엄청 다양해서 미용, CAD, 컴퓨터 등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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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에 충족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제도 인거같습니다. 다음번 글에서는 더욱더 풍성한 정보가 담긴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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