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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잘못했을때 착오송금 대처방법

by 정.알.남 2023.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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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휴대폰으로 계좌이체를 편하게 할 수 있다 보니 살아가다 보면 실수 및 부주의로 인해 계좌이체를 타인에게 잘못 입금할 때가 있습니다. 계좌이체를 잘못했을 때 착오송금 대처방법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송금 시 대처 방법 알아보기
착오송금 시 대처방법 알아보기

착오 송금 시 대처 방법

1. 착오송금
 1.1 착오송금이란?
 1.2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2. 착오송금 시
 2.1 송금인이 해야할 것
 2.2 반환지원 절차

3. 결론
 3.1 주의사항 
 3.2 결론

착오송금

착오송금이란?

착오송금이란 송금인 과실로 수취 금융회사 및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타인의 계좌번호로 자금을 잘못 이동한 거래를 말합니다. 예금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이상한 계좌에 돈을 보내거나 줘야 할 돈 보다 많은 금액을 보내는 경우 대표적인 착오송금의 예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보면 정신없이 계좌이체를 해주다가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확인해 타인에게 입금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착오송금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착오송금인의 반환지원 신청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안내나 지급명령 등을 진행하여, 소송 없이 빠르게 착오송금액을 회수가 가능합니다. 착오송금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소송 및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만약 착오송금을 했다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에 대한 절차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의 신청 대상 아래와 같습니다.

  •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은 1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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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시

송금인이 해야 할 것

착오송금 반환제도 지원절차
착오송금 반환제도 지원절차

  • 착오송금 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을 불응할 시 착오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을 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매입하게 됩니다. 
  • 즉, 은행에 알리면서 해결을 기대하되, 수취인이 불응할 시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준비물

 

구분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본인 공동인증서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
본인 신분증
반환지원 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

반환지원 절차

  •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및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하게 됩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및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를 합니다. 
  • 다만,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 후 잔액을 송금인에게 반환하게 됩니다.

반환거부 시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며, 판결문에 의해서 강제회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후에 회수에 소요된 비용인 수수료를 제외한 후 잔액은 송금인에게 반환하게 됩니다. 다만, 기간이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대략 6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활용하게 된다면 2개월 정도로 단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반환지원 제도

 

결론

모든 경우 착오송금반환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도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착오송금인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 자금이체 금융회사, 착오송금 이후 사망한 자
  •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송 또는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 등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자

착오송금 수취인

  •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사망 또는 구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 휴업 또는 폐업한 법인인 경우
  • 희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착오송금 수취 계좌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에서 개설되지 않은 경우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
  • 가압류 및 압류된 경우 또는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이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제도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접속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도를 이용을 해도 2개월가량이 걸리니 사실 불안한 마음이 없을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결론

계좌이체를 하시게 된다면 꼭 수취인의 이름과 계좌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입금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착오송금 반환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긴 시간을 들여서 반환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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