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다 보면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길바닥에 떨어뜨려 신분증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신분증에는 소중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 보니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신분증을 잃어버리면 곤란한 상황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신분증을 잃어버렸을 때 대처방법 및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분증 재발급 방법
1. 신분증 재발급
1.1 방문 신청
1.2 온라인 신청
1.3 준비물
1.4 수령 방법
신분증 재발급
방문 신청
신분증 재발급은 주민등록증 분실 및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방문 신청을 많이 하십니다.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신청자격으로 신규 발급 및 재발급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주민등록법 제27조의 2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본인 법정대리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2 제1항에 정한 보호자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보호자는 세대주, 배우자 및 직계혈족, 이장이 가능합니다.
직접 신청 시 처리기간은 대략 20일정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즉, 동사무소에 방문 후 재발급 신청을 한 후에 신분증 수령을 하러 다시 방문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신분증 신청시 재발급 비용은 5,000원입니다. 만약 임시 신분증 발급이 필요하다면 방문 신청으로 하셔야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에서 가능합니다. 먼저 로그인을 한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검색합니다.
신청을 선택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주소, 연락처, 재발급 사유 등 정보 입력을 하신 후 신청 해주시면 됩니다.
신분증 재발급 시 확인사항이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취소는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에만 철회 가능합니다. 다만, 근무시간 종료 후에 신청한 경우 그다음 정상 근무일의 근무종료시각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재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은 수령장소로 신청한 읍면동에서 6개월 이내에 찾아가야 하며, 6개월이 지나면 주민등록지 읍면동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주민등록증은 폐기됩니다.
- 관계 공무원이 주민등록증을 교부할 때에 증의 사진으로 신청자 본인 확인이 곤란하거나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9조]에 명시한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사진을 보완 요구하거나 교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소는 안되며, 수수료 반납은 불가능합니다.
신분증 재발급 신청 전 확인사항은 꼭 숙지하시고 유의하셔서 재발급을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신분증 재발급 시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 cm *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 종전의 주민등록증 (단, 분실, 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공무원이 확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국가유공자 확인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다만,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령방법
신분증 재발급 시 수령방법은 재발급 후 신청한 발급장소에서 6개월 이내에 찾아가시면 됩니다. 만약, 6개월 이후 찾아가시지 않으면 주민등록지 읍면동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그래도 찾아가시지 않는다면 3년까지 보관하다가 폐기가 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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