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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보를 알려는 남자 정알남입니다. 요즘 부동산이 하락세를 보였다가 다시 조금 오르는거 같습니다.
오늘은 부동산과 관련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자로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납세의무자
- 주택: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나
- 종합합산토지: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별도합산토지: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구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아파트, 오피스텔(주거용)은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주택분,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으로 나뉩니다.
- 주택분: [전국합산(공시가격x(1-감면율)] - 9억 원(1세대1주택자 12억원, 범인 0원)x 60%
- 종합합산토지분: [전국합산(공시가격x1-감면율)-5억원]x 100%
- 별도합산토지분: [전국합산(공시가격x(1-감면율)-80억원]x 100%
세율
세율은 주택수에 따라 다릅니다.
세율의 계산방법은 과세표준이 결정된 후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를 하시면 종합부동산세가 결정되게 됩니다.
조정지역의 2주택을 보유하셨거나 일반 지역의 3 주택 이상 보유자라면 세율은 2배나 됩니다.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는 한도 80%로 산출세액 x 연령별(보유기간별) 공제율로 따릅니다.
- 연령별 공제율: 60세 이상 (20%), 65세 이상(30%), 70세 이상(40%) 입니다.
- 보유기간별 공제율: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입니다.
납부기간
-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입니다.
- 납부기간: 매년 12월 1일~ 12월 15일
- 분납도 가능한데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시 납부기간 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 신용카드 납부시 고지 금액 1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오늘은 종소세(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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