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에서 운영하는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은 개별 세대 및 아파트 단지의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전 국민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입니다. 한전 에너지 캐시백의 조회방법과 신청방법 및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한전 에너지 캐시백
한국전력공사에서 운영하는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은 202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아파트 단지 및 개별세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고객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에너지 소비절약 의식 제고 및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참여 신청한 주택용 전기 사용자가 전기 사용량을 절감하게 되면 캐시백 기준에 따라 현행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온라인 신청 및 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6월 7일부터 가능하고, 방문 신청은 7월 중 전국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캐시백은 매월 산정된 금액을 다음달 전기요금에서 차감하여 청구받게 됩니다. 캐시백은 기본캐시백과 차등캐시백이 존재합니다.
- 최소절감률은 3%로 동일지역의 참여자 평균절감률 이상의 절감률을 달성할 경우, 절감량 1 kWh당 30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단, 최대절감률 30% 한도로 지급하게 됩니다.
- 차등캐시백은 평균절감률과는 관계없이, 절감률 5% 이상 달성 시 30% 한도로 1kWh 당 30 ~ 70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2024년 1월분부터 차등캐시백이 단가가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절감률 | 단가 |
5% 이상 ~ 10% 미만 절감 시 | 30원 / kWh |
10% 이상 ~ 20% 미만 절감 시 | 50원 / kWh |
20% 이상 ~ 30% 미만 절감 시 | 70원 / kWh |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 조회방법 및 신청대상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 조회는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홈페이지(https://en-ter.co.kr/ec/main/main.do) 에서 홈페이지 접속 후 캐시백 조회하기 선택 후 본인 개인정보 입력 후 가능합니다.
신청대상은 주택용(가정용) 고객 중 신청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사용자이어야 합니다. 직전 2개년 사용전력량 중 최소 1개년 사용전력량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참여 제외 고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압아파트 개별세대 사용전력량 정보 미제출 고객
- 신규 전기사용 등으로 직전 1개년 동월분 사용전력량 자료가 없는 고객
- 한전이 시행하는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참여 고객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한전 에너지캐시백 홈페이지 (https://en-ter.co.kr/ec/main/main.do) 접속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한전 고객센터 문의 시 신청경로를 문자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방문 신청 시 7월 중 한국전력공사 전국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만약, 사업 참여 후 절감에 실패했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없으며 부득이하게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니 무조건 신청하시는게 이득인 거 같습니다.
한전 에너지 캐시백 환급받는 방법
캐시백은 신청을 완료 하셨다면 당월분 전기사용량을 기초 자료로 절감량과 절감률, 성공여부 및 금액 등을 계산하여 익월에 지급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캐시백 지급이 반기 단위였지만 이제는 매월 산정하여 익월분의 전기요금에서 바로 차감되어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캐시백을 현금으로 수령을 할 수 있었지만, 2023년 하반기부터는 전기요금 청구 시 차감하는 방식으로만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즉, 환급받게 될 캐시백만큼 자동으로 할인이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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