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를 알려주는 남자 정알남입니다.
오늘은 조건별 양도세 및 절세방법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양도소득세란?
▶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봉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부과대는 세금을 말합니다.
-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에 대해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즉,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 부동산
- 토지 및 건물은 과세대상에 속하며 무허가 및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 주식등
-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 등 비상장주식은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 양도로 보는 경우
-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진다면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유상양도되는 결과와 같아 양도에 해당됩니다.
▶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납루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5월 16일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2023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 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의 경우
-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며, 파생상품의 경우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및 납부만 하면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1천만 원에 대한 금액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만큼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지 않을 시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22%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정사항
▶ 1세대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의 부수토지 범위 조정을 통해 수도권 도시지역 주택 부수토지 범위가 주택 정착면적의 5배에서 3배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수도권에서 녹지지역 및 수도권 밖은 5배이며 도시지역 밖은 10배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 2년 이상의 주택 양도를 중과 제외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은 (2022년 5월 10일~ 2024년 5월 9일 양도분)입니다.
▶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1세대 2 주택자 비과세 요건은 신규주택 취득은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로 개정되고, 종전주택 양도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재로 개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즉, 양소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사항에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꼭 신고 및 납부를 잘하셔서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12개월 단기간 금리높은 정기예금 총 정리! (11) | 2023.05.18 |
---|---|
한국의 자존심 K 방산주 알아보기 (42) | 2023.05.17 |
급할 때 유용한 마이너스 통장 조건별로 총정리! (14) | 2023.05.16 |
투자의 첫 걸음 CMA통장 수익률 비교 및 추천 총 정리! (50) | 2023.05.15 |
24개월 이상 중장기 고금리 적금통장 추천 (48) | 2023.05.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