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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정보

조건별 양도소득세(양도세) 절세 방법 및 계산법 총 정리!

by 정.알.남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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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보를 알려주는 남자 정알남입니다. 

오늘은 조건별 양도세 및 절세방법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개념

# 양도소득세란?

▶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봉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부과대는 세금을 말합니다.

  •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에 대해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즉,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부동산

  • 토지 및 건물은 과세대상에 속하며 무허가 및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 주식등

  •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 등 비상장주식은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양도 및 비양도 해당사항 개념

▶ 양도로 보는 경우 

  •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진다면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유상양도되는 결과와 같아 양도에 해당됩니다.

▶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납루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5월 16일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2023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 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의 경우

  •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며, 파생상품의 경우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및 납부만 하면 됩니다.

양도세 분할납부 설명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1천만 원에 대한 금액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만큼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지 않을 시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22%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정사항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적용대상 변경사항

▶ 1세대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의 부수토지 범위 조정을 통해 수도권 도시지역 주택 부수토지 범위가 주택 정착면적의 5배에서 3배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수도권에서 녹지지역 및 수도권 밖은 5배이며 도시지역 밖은 10배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개정사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 2년 이상의 주택 양도를 중과 제외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은 (2022년 5월 10일~ 2024년 5월 9일 양도분)입니다.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정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개념

▶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1세대 2 주택자 비과세 요건은 신규주택 취득은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로 개정되고, 종전주택 양도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재로 개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즉, 양소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사항에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꼭 신고 및 납부를 잘하셔서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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