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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비용과 기간

by 정.알.남 2023.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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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수단 중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사를 앞둔 세입자라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하며 집에서 인터넷 신청방법과 필요한 서류 그리고 비용과 소요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 등기명령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이사를 가게 되면 기존에 취득하여 가지고 있었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게 됩니다. 즉,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막기위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많은 전세 세입자 분들이라면 걱정할 수밖에 없는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위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 세입자가 부동산 계약이 종료된 후 이사를 계획하는데 아직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을 때 세입자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상태라면 새로 이사가게 되는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여도 기존 전셋집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진행하더라도 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해 반환 소송 및 지급명령등의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조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에 앞서서 신청 조건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 등기된 경우에만 가능
    • 다가구 주택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가능
    • 등기부상 주거시설이 아니더라도 주거용으로 임차하고 사용했다면 가능

     

    등기부상 주거시설이 아니더라도 주거용으로 임차 계약을 하였고 실제로 사용했다면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증명 서류만 첨부하여 제출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은 해당 관할지역의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2. 상단의 서류제출 클릭 후 민사서류 클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3. 민사 신청서 작성 ( 목적물이 주택인 경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선택)

     

    임차권등기명령 바로가기

     

    보통의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결정문이 발급되는 때까지 2주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최근 신청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길게는 4주 이상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서류 및 비용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제출할 때 필요한 서류도 꼭 준비를 하셔야합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 임대차계약증서
    • 건축물대장 등
    • 신청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확정일자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한 비용은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신청 시에 들어가는 돈을 미리 먼저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인지세: 2,000원
    • 대법원 등기수입증지: 부동산당 3,000원
    • 송달료: 1회 5,100원 X 6회 (현금으로만 지급 가능)
    • 등록면허세: 7,200원

     

    만약, 임대인이 한명, 임차인이 한 명이라면 총 신청비용은 42,800원입니다. 

     

     

     

    임차권등기 신청 절차

    임차권등기 신청 절차는 총 4 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 등기설정을 진행하기 앞서서 미리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만약,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신청 및 접수: 관할 소재지 법원 및 인터넷 법원 이용하여 접수
    2. 법원 심사: 법원 심사를 통해 등기여부를 결정 및 통보
    3. 임차권등기명령 및 신청: 법원이 등기소에 명령 후 신청자(세입자)는 관할 등기소에 임차권등기 신청 진행
    4. 새로운 집으로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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