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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예비군 준비물, 일정, 연기 방법 정리

by 정.알.남 2023.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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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은 동원 지정 예비군과 동원 미지정 예비군으로 나뉘게 됩니다. 동원 지정 예비군의 경우, 2박 3일간 입영하게 되는데 이에 필요한 동원예비군 준비물과 일정 그리고 연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원예비군 준비물, 일정, 연기 방법 알아보기
동원예비군 준비물, 일정, 연기 방법 알아보기

 

목차

     

     

    동원예비군

    동원예비군은 현역 이후 예비역으로 전역한 사람과 보충역을 필한 사람들을 뜻하며, 형식에 따라 지역예비군과 동원예비군으로 구분됩니다. 지역예비군은 거주지 근처의 예비군 훈련 장소에서 훈련이 이루어져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원예비군의 경우 거주지와 무관하게 배치될 수 있으며, 수도권 거주자가 강원도로 배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원예비군 훈련

    동원예비군의 경우 훈련소집통지서가 입영일 40일전까지 이메일, 등기우편 등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이메일 및 모바일앱 수신동의를 한 경우 45일 전까지 동원훈련소집통지서가 전송되는데, 만약 5일 이내 열람하지 않을 경우 등기우편 송부가 됩니다. 

     

    병사 출신인 의무복무를 마친 보충역은 군복무를 마친 다음날부터 8년이 되는 해까지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 후, 예비군 편성해제 절차를 밟은 후 민방위로 편성되게 됩니다. 예비군 1~4년 차의 경우 동원훈련 및 동미참훈련을 받게 되며, 5~6년 차는 기본훈련인 8시간을 받게 됩니다. 

     

     

    동원예비군과 지역예비군의 차이점

    • 동원예비군은 현역부대에 입영하여 전시 임무수행절차를 숙달해 나가는 훈련입니다.
    • 지역예비군훈련은 지역방위 목적의 훈련으로 기본훈련 및 작계훈련을 해나가는 훈련 입니다.
    • 예비군부대는 지역과 직장별로 편성되게 되며, 지역예비군은 읍, 면, 동 등 행정구역 단위로 편성되지만, 직장예비군은 대학교나 국가기관 등 직장 단위로 편성되어 직장방호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예비군훈련 일정

    예비군 훈련 일정
    예비군 훈련 일정

    동원예비군의 동원지정 훈련 경우 2박 3일간 소집부대로 입영을 하게 됩니다. 또한, 동원미지정의 경우 기본훈련 4일 또는 2박 3일간 지역 예비군훈련장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대학생의 경우 학생예비군을 통해 기본훈련만 8시간 받고 퇴소하게 됩니다. 

     

     

    동원예비군 준비물

    동원예비군 동원지정의 경우 부대에서 2박 3일간 입영을 하게 되므로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우선, 전역할 때 가지고 나온 군복, 군모, 군화를 착용하시고 입영을 하셔야 하며, 동원훈련통지서, 신분증, 본인통장 계좌번호, 세면도구, 수건, 양말, 취침복 등 개인 물건을 챙겨 가셔야 합니다. 또한, 부대마다 다르겠지만, 체형 변화로 인해 전투복 및 전투화가 맞지 않더라도 착용 또는 지참을 하고 입영을 해야 하며 착용 및 지참을 할 시 체형에 맞는 것으로 대여 및 교체를 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동원예비군 연기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훈련에 미참석 할 경우 이를 심사한 후 소집일시를 연기하게 됩니다. 

    훈련 연기 신청은 소집일자 5일 전까지만 가능한데, 연기원서를 제출할 시간이 없을 경우 전화로 관할지방병무청으로 우선 구두 신고 후 3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절차는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연기 신청 후 처리가 되면 결과를 문자 및 이메일로 알려집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연기가 되는 게 아닌 연기사유가 있어야 연기가 가능합니다.

     

    연기사유 처리기준 구비서류
    질병 또는 심신장애 입원 중이거나 거동을 할 수가 없는 사람 의료기간 발행 진단서
    직계 존 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위독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를 할 사람이 없는 경우 의료기관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천재지변 등 재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수습중인 경우 지자체장 발행 사실 확인서
    행방불명 본인의 소재불명으로 통지서 수령인이 본인에게 통지서를 교부하지 못한 경우 우편송달 관련 증명서와 통지서 수령인의 진술서
    출국예정 동원훈련 종료일 이후 첫번째 일요일까지 국외 출국이 예정인 경우 항공권 사본 등 국외출국 예정 증빙서류
    대학입학수학능력 및 편입학 시험 응시 시험접수한 사람으로서 시험완료시까지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응시원서 접수기관
    기타 주요업무 수행 사실 확인서

    연기사유는 병무청에서 추가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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