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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장례비 지원 절차 신청기간 알아보기

by 정.알.남 202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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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장례비 지원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 비용 지원으로 8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기초수급자 장례비 지원의 한도와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신청을 하면 되는지에 대한 신청기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장례비 지원
기초수급자 장례비 지원

목차

     

    기초수급자 장례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의 장례비를 지원하는 장제급여라는 정책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어느 하나라도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에 지급됩니다. 장제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장받게 됩니다. 

     

    장제급여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실제로 장례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보건복지부에서 소관하는 기초수급자 장례비 지원 정책은 현금지급으로 이루어지며, 지원은 수시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급대상은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지급되게 됩는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수급받고 있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대상이며,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급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및 운반, 화장, 매장 기타 장례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으로 8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단, 금전적인 지원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 물품으로 대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지급 방법

     

    신청방법
    신청방법

    복지대상자의 장제급여 지원신청서를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제급여를 작성하여 실제 장제를 행하고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급한 영수증을 같이 제출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가능 합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서비스신청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는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복지서비스 카테고리 란에서 복지급여 신청에 접속 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장제급여는 지급대상자의 통장으로 직접 지급되게 됩니다. 계좌번호를 확인한 후 지급신청을 마친 후로부터 4일 이내 지급이 되게 됩니다. 또한, 관할 부서는 시청, 군청, 구청의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지급은 장제를 실제로 행하는 자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만약 단독가구주의 사망 등으로 기타 불가피한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자에게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사망자가 단독가구주이고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도 사망자가 남겨놓은 확인 가능한 금전으로 장제비용을 충당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처리절차

     

    장제급여 처리 절차는 위 사진과 같습니다. 먼저, 초기 상담 및 신청을 통해 장제급여를 접수 한 뒤, 대상자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후 대상자가 확정되게 된다면 장제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지급 대상자라면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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