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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조건 사용처 정리

by 정.알.남 2023.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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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분기별로 25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경기도형 청년기본소득 제도입니다. 현재 2분기 신청기간인데 신청방법과 조건 그리고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에 대한 지원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소득 2분기
경기도 청년소득 2분기 신청 알아보기

목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경기도에서는 청년들의 삶의 질과 건강 수준 등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를 비롯한 시와 군이 함께 협력하여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에 4번 각 분기별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를 걸쳐 지급을 하게 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의 시군의 지역화폐로 정책수당이 지급되게 됩니다. 또한, 각 지역의 지역화폐 신청을 별도로 하여 카드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사용을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으로 편리하고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청년기본소득 지원금은 경기도 온라인신청으로 가능하며, 만약 기존에 수령을 한 적이 있는데 자동신청에 동의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 후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 한 후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본인이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도 확인을 해야 하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를 체크해야 합니다. 

     

    간단한 신청서 작성 후 신청정보를 작성해야 하는데 주민등록초본 첨부가 필요하며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은 자동제출을 할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증명서를 발급하여 첨부를 해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이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배우자 및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의 범위는 부모 및 배우자만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도 가능합니다. 

     

    신청조건

    신청 조건으로는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를 하고 있는 경우 및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1998년 4월 2일 ~ 1999년 4월 1일 내 출생자는 가능합니다. 

     

    지급방법 및 사용처

    지급은 각 분기별로 심사 및 선정기간을 통해 지급 개시날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각각 25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1년에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급일정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분기별 연령기준일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 기간 심사 및 선정기간 지급 개시
    1분기 23.01.01 98.01.02~99.01.01 23.03.02~23.03.31 23.03.14~23.04.13 23.04.20
    2분기 23.04.01 98.04.02~99.04.01 23.06.01~23.06.30 23.06.14~23.07.10 23.07.20
    3분기 23.07.01 98.07.02~99.07.01 23.09.01~23.10.02 23.09.14~23.10.10 23.10.20
    4분기 23.10.01 98.10.02~99.10.01 23.11.01~23.11.30 23.11.14~23.12.08 23.12.20

    지급방법
    지급방법

    지급은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이 됩니다. 지역화폐는 카드, 모바일, 지류의 종류가 있으며, 성남시의 경우에는 카드 또는 모바일, 시흥시와 김포시는 모바일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 외의 시군은 카드로만 지급이 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용지역은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의 점포를 제외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용을 할 수 있는 곳은 이용하려는 매장에 직접 문의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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