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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환급받고 숨은돈 찾기(필독)

by 정.알.남 2023.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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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중납부 및 착오납부가 되었거나 소급 감액조정이 된 경우 건강보험 환급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아주 간단해서 30초 만에 진행할 수 있는데 신청방법과 조회방법 그리고 환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30초만에 돌려받기

 

 

간혹 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은 후 납부를 하고 나면 너무 많은 돈을 납부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쩌면 과다수납을 했을 수도 있는데요.

 

 

만약,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납부해 과다납부를 한 경우에 금액을 공제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조회를 하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국민 건강보험은 가입되어 있는 국민에게 진료 및 치료를 받게 되면 고액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부되거나 착오납부 그리고 정상적인 부과 및 고지가 되었지만 자격의 소실 및 상실로 인해 소급이 감액조정되어 발생하게 됩니다. 

     

     

    • 보험료 이중납부 및 착오납부
    • 자격의 소급 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

    환급금은 소멸시효 관련법에 의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그전에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민 건강보험은 가입되어 있는 국민에게 진료 및 치료를 받게 되면 고액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건강보험 공단 바로가기
    건강보험 공단 바로가기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및 신청방법

    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방법은 인터넷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을 통해 집에서도 30초 이내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개인대표자 및 법인)의 신청방법은 약간 다르지만 조회방법은 같기 때문에 신청을 희망한다면 우선 환급금이 남아 있는지 조회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 인터넷 
    • M 건강보험 앱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인터넷을 및 앱을 이용하여 환급금 조회를 원한다면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공동인증서를 준비해 놓으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1. 우선,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을 위해서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로그인 시 공동인증서 인증이 필요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을 클릭 후 환급금 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회는 별도의 선택사항 없이 바로 가능하며, 환급금에 대한 종류, 성명, 환급 청구가능기간, 금액,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조회 후 미지급된 환급금이 남아 있다면 조회한 환급금의 개수 및 금액을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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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환급금이란? 

    본인부담환급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납부하게 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만약 심사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한 게 확인된다면 해당병원에 지급될 진료비를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 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병원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이며 이 금액을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개인(지역가입자) : 인터넷, 스마트폰 앱, 고객센터 조회 및 신청
    • 사업장(개인대표자, 법인) : 인터넷, 고객센터에서 환급금 조회 후 관할지사의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개인의 경우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인터넷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회 및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경우 인터넷 및 고객센터를 통해 환급금 조회를 진행하시면 되지만, 관할지사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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